건설업 면허 (등록)
보통건설·등록/신고
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. 업종별 면허 필요.
이 인증을 따면
- ✓해당 업종 공공건설 입찰 참가
- ✓하도급 수급 가능
ROI: 필수 자격 — 면허 없이는 건설 조달 참여 불가
예상 소요기간
1~3개월
예상 비용
등록면허세 + 자본금 요건 (업종별 상이, 최소 5억~)
근거법령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
신청기관
국토교통부 (시·도지사 위임)
진행 절차
- 1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
- 2기술인력·자본금·시설 요건 충족
- 3면허 신청서 제출
- 4심사 후 면허증 발급
실무 팁
- ·업종별 자본금·기술인력 요건 상이
- ·겸업 시 각각 요건 충족 필요
- ·면허 대여 적발 시 영업정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