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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인증 DB/건설업 면허 (등록)

건설업 면허 (등록)

보통
건설·등록/신고

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. 업종별 면허 필요.

이 인증을 따면

  • 해당 업종 공공건설 입찰 참가
  • 하도급 수급 가능

ROI: 필수 자격 — 면허 없이는 건설 조달 참여 불가

예상 소요기간
1~3개월
예상 비용
등록면허세 + 자본금 요건 (업종별 상이, 최소 5억~)
근거법령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
신청기관
국토교통부 (시·도지사 위임)

진행 절차

  1. 1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
  2. 2기술인력·자본금·시설 요건 충족
  3. 3면허 신청서 제출
  4. 4심사 후 면허증 발급

실무 팁

  • ·업종별 자본금·기술인력 요건 상이
  • ·겸업 시 각각 요건 충족 필요
  • ·면허 대여 적발 시 영업정지

시너지 인증

같이 따면 효과가 배가되는 인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