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박사
/인증 DB/우수조달물품 지정

우수조달물품 지정

어려움수의계약 가능
물품제조·인증/자격

조달청 우수제품 지정. 공공기관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대상.

이 인증을 따면

  •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
  • 조달청 종합쇼핑몰 우선 등록
  • 우선구매 대상 지정
  • 3년간 안정적 공급 계약
+50건/년
우선구매 대상

ROI: 지정 후 연 10~50억 매출 가능.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공급

예상 소요기간
4~8개월
예상 비용
시험·인증 비용 별도 (500만~2,000만원)
근거법령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
신청기관
조달청

진행 절차

  1. 1신청서·기술문서 제출
  2. 2전문기관 기술성 평가
  3. 3현장실사
  4. 4우수제품 심의위원회 심의
  5. 5우수제품 지정 공고

실무 팁

  • ·특허 보유 필수
  • ·NEP/NET/GS 등 기 보유 인증이 유리
  • ·지정 후 3년간 유효, 연장 가능
  • ·매출 실적 기준 존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