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조달물품 지정
어려움수의계약 가능물품제조·인증/자격
조달청 우수제품 지정. 공공기관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대상.
이 인증을 따면
- ✓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
- ✓조달청 종합쇼핑몰 우선 등록
- ✓우선구매 대상 지정
- ✓3년간 안정적 공급 계약
+50건/년
우선구매 대상
ROI: 지정 후 연 10~50억 매출 가능.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공급
예상 소요기간
4~8개월
예상 비용
시험·인증 비용 별도 (500만~2,000만원)
근거법령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
신청기관
조달청
진행 절차
- 1신청서·기술문서 제출
- 2전문기관 기술성 평가
- 3현장실사
- 4우수제품 심의위원회 심의
- 5우수제품 지정 공고
실무 팁
- ·특허 보유 필수
- ·NEP/NET/GS 등 기 보유 인증이 유리
- ·지정 후 3년간 유효, 연장 가능
- ·매출 실적 기준 존재
시너지 인증
같이 따면 효과가 배가되는 인증